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리자 2022.09.22 15:41 조회 수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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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역이 1년 9개월여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연동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해제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함께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LTV) 50%(9억원 이하) 또는 30%(9억원 초과), 총부채상환비율(DTI) 50%까지만 허용됩니다 광주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적용을 받았지만, 최근 전국적인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졌지만 이번 해제를 계기로 거래 활성화·분양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악 센트레빌 리버파크은 선착순 분양중에 있습니다